구미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2곳 적발…’형사고발·과태료 부과’ [구미=뉴시스] 박홍식 기자 =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,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토토사이트 ☜ 클릭 확인 보러가기! 추천 기사 글 컨트리 음악 드라마 시리즈와 2022년 태양광 발전이 푸에르토리코의 에너지 악몽 국영 언론이 공개한 이미지에는 북한 국영 언론은 긴급 조치를 보고 아마존 직원 낙태, 의료 치료로 여행 비용 4천 달러 지원